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대폭 강화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신규상품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과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을 대폭 강화한 신상품을 개발했다.

새로 선보이는 산재형 농업인안전보험은 기존상품보다 유족급여를 두 배 강화해 1억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장례비는 1000만 원으로 기존상품 100만 원보다 10배 올렸다.
상해·질병치료비도 최대 5000만 원으로 올려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규 상품인 산재1형 보험료는 1년에 16만 원, 산재2형은 18만1000원으로 보험료가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농가부담은 2만 원 내외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20~4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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