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현실 고려…안정재배 기여 기대

농촌진흥청은 인삼 재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예정지 선정기준과 농가 현실에 맞는 토양관리 요령 등에 관한 기술들을 종합해 ‘인삼 예정지관리 표준지침’을 새로 바꿨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지침에는 인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의 부족으로 인해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토지, 절토지와 같은 인위토양과 개간지의 토양 관리 요령을 새롭게 추가했다.
성토지는 토양표면에 굴곡이 생기고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므로 2∼3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고 토양 안정화와 지력 증진을 위해 녹비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맥류,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등 녹비작물을 벤 후 땅을 갈아 평평하게 고른다.

절토지는 땅이 단단해 통기성과 수직 배수가 불량하므로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깊이 갈아줘야 하며, 또한 토양산도(pH)가 대체로 낮기 때문에 석회 등을 이용해 적정 기준(적합 pH : 5.0∼6.0)으로 맞춰야 한다.
예정지 관리 시 사용하는 볏짚, 유박 등의 식물성 유기물의 종류와 시용량 등도 농가 현실에 맞도록 보완했다. 또한, 인삼 재배 적지 선정을 위한 밭·논토양의 이화학성 기준을 개정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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