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 검역당국과 협의 완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2016년 11월부터 중단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다시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한·중 관계당국 간 검역협의 결과에 따라 기존 중국 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 11개소에서 2월8일부터 도축·가공된 제품은 즉시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중국 대사관(농무관)과 협력해 국내 AI 발생 현황과 방역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고위급회담, 국제회의를 통해 수출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삼계탕 중국 수출의 조기 재개와 지속 확대를 위해 현장 검역과 중국 현지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중국실사단으로부터 현지점검을 받은 국내 신규수출 희망 작업장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 등록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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