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조속한 법안 통과 위해 모든 노력 다할 터”
국내 축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3월24일)이 불과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홍문표 의원 대표발의)」를 2월 임시 국회내에 통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하게도 지키지도 못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5천 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옥죄고 있다” 며 “미허가 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하루빨리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혹한이 몰아치는 강추위 속에서도 27개 축산단체장들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고통스럽게 10여일째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며 “뜻 깊은 이해관계자들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당부하는 한편, 법안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을 적극 설득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