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중 3곳 지정취소…현장요구와 배치

지역 농작업 질병관리 중심기관 돼야

제4차(2016~2020)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행계획이 그간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한 현안 발굴,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전문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발표된 시행계획의 전략과제 중 하나인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과제를 보면,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 올해 검진항목, 비용규모, 검진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9~2020년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1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검진 실시 전이라도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연구결과를 활용해 여성농업인 질환 특성을 분석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터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농작업 연관성을 조사 연구하고, 질환·재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각 도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8곳을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직업성 질환 자료 수집과 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펼치며 그 동안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농업인의 농작업관련 질환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던 것이 경기(한양대병원), 충북(충북대병원), 경북(동국대병원) 등 3곳이 지정 취소되고 현재는 5곳만 운영되고 있다. 본지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이 취소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평가기준과 평가점수, 지정 취소 이유도 알 수 없었다”고 불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농업인들도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역할에 공감하며 전국적인 확대를 원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업안전보건센터 개수를 확대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농촌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8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에 들여다보면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화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농업인 안전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는 농작업성 질환을 진단해 줄 의료기관과 의료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지역농업인의 농작업관련 질병을 관리하는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연구·예방·진료·재활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환 명을 주제로 연구하는 센터가 아닌 지역농업인 건강안전 통합 관리센터로서 각 도에 최소한 1개소 이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정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지자체도 이러한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작목별로 농작업 환경이나 작업행동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 농작업 질환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과 연구, 특화된 치료가 필요하다. 농업안전보건센터가 각 도에 최소한 1곳 운영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안전한 농업, 건강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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