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자살예방정책과 등 신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둘째,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셋째,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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