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농업 인력 확보 필요
농업가치 헌법 반영, 여야 이견없는 지금이 적기
FTA협상에서 농업권익 지키는 일에 국회가 앞장

▲ 국회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은 각종 농정현안에 관한 본지 인터뷰에서 농심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1985년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한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15대를 시작으로 16대, 19대, 20대까지 4선의 중진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 대부분을 교문위에서 활동해온 설 의원이 농해수위, 그것도 위원장은 의외라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일이 곧 정치의 본질이라는 초심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의 말처럼 여전히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농업계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은 현재와 미래농업의 주역이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우선 귀농·귀촌진흥법, 특별법 등을 마련해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뒷받침하겠다. 지난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에서 농식품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3320여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농업전문인력양성’에 67여억 원을 증액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에게 국가가 정착 교육을 담당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농업교육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 소득이 오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결국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업계의 불만이 크다. 이에 대한 의견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우리 농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 과일이나 꽃 선물세트의 95%가 10만 원 미만에 팔리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원예 분야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다만 한우와 인삼은 10만 원 이상 선물이 대부분이라 피해 해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외식·식사비 역시 3만 원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으로 100억 원을 추가예산으로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책은 무엇인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 무허가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한이 3월25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 농가는 전체 농가의 13.5%에 그쳐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학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무허가축사는 현행법상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낮은 적법화율을 고려했을 때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법화 유예기간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적법화율이 낮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지난 1월9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 추진연대 발족식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1000만 명을 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 이견이 없는 사항인 만큼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헌에는 ▲먹거리의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관한 조항 신설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 유지와 강화 ▲헌법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농어업 관련 조항을 통합·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농해수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개헌안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 한중FTA 후속협상 진행으로 농축산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농업 희생을 담보로 하는 FTA는 더 이상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익과 관계없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FTA를 체결하면서 자동차·철강·전자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농업분야가 희생돼 왔다. 더 이상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설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더 이상 농업 부문의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나쁜 협상보다는 아예 타결 안 되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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