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기 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지역개발정책 확대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여성농업인 스스로 자존감 갖고
조직적으로 승부하며
지방정치에도 적극 참여해야…
농업․농촌에 여성이 주인공이다.

▲ 조은기 안동대학교 교수, 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2001년 농어촌 여성을 위한 육성법을 제정한 후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농촌사회가 급변하고 농촌은 어느덧 국가 변화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과거 농촌 그리고 농업에서의 농촌여성의 역할은 대체로 어머니로서 봉사와 지원에 머물러왔다. 그러던 것이 농업경영능력 향상,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정책 등이 요구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차 기간 중 미흡한 점을 반영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제4차(2016~2020)의 주요과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연금 가입을 지속 확대해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등이다. 또 여성농업인 관련교육 관리 내실화와 교육 참여비율 확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규모 창업·공동창업 지원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역량 강화와 재능나눔이 요구되는 사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 유도, 농촌지역 영유아 돌봄서비스 강화, 생활 속 건강·안전 증진 프로그램 확대, 체감형 복지서비스 모음인 ‘행복꾸러미’ 사업 본격 추진 등 복지의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4차 기본계획 기간(2016~2020)에 7969억 원을 투입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를 보면 더 다급한 것이 있다. 농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지역에 청년농업인은 전국 평균 1.1%로 100가구에 1명꼴이다. 더욱이 젊은 여성농업인은 여기에 절반도 안 된다. 이 같은 절박함을 타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와 우리 농촌현실에 맞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간접지원과 제자리 찾기 중심에서 사회보장과 복지분야가 연계된 중간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을 마케팅과 노인돌봄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농촌마을의 돌봄 농장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중년, 장년 등 연령대별로 차별된 여성농업인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단체를 통해 농촌여성정책연구, 시범사업, 가공·식품 사업, 농촌관광, 봉사활동, 복지·다문화 컨설팅 등으로 펼쳐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직거래, 마케팅, 공동판매장 이용 등은 여성중심의 마을단위 협동조합으로 무장돼야 한다.

농촌사회는 독거노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아건강 상태의 환자(돌봄이 필요한 환자지만 요양원에 모실 수준은 되지 않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청장년여성에게 요양보호자격을 부여해 농촌노인 돌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마을의 공동자원 사용권리를 강화하고, 농촌생활분야 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과 가공, 서비스, 관광 등이 결합된 6차 산업과 농촌체험마을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정책 확대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여성농업인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조직적으로 승부하며 지방정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에서 여성들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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