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전북농협, 채소가격안정협의체 결실

▲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지난해 가을 무와 배추 폐기농가 지원을 위한 채소가격한정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지난 23일 전북농협 회의실에서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전북도청, 고창군, 부안군), 농협조합장, 농가대표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채소가격안정을 위한 주산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채소가격안정 주산지협의체에서는 지난 가을에 무·배추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돼 사전적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날 산지폐기(무35ha, 배추39ha)를 실시한 농가에 폐기보전자금(107농가, 10억원)과 가을무(다발) 출하물량에 대해 출하 손실금(7농가, 2300만 원)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농가의 채소가격안정사업 참여 방법은 1차적으로 농협의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채소가격안정제 추가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행 조건으로는 약정물량의 80%이상 농협에 출하하고 수급조절 명령이 내려지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80%이내 물량에 대해 출하 조절 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격하락시 가락시장 5개년 평균가액의 80%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받게 되고, 주산지협의체에서 산지폐기 명령이 내려질 경우 폐기면적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이날 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양파, 무, 배추, 대파, 고추)와 전북도의 최저가보장제(시군별 2품목)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도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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