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토론회에 많은 축산인 참여

오는 3월25일 시행 예정인 무허가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앞두고 지난 19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이 주관하고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한 것이다.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축산농민들을 비롯해 축산단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계자 들이 모여 이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이는 한편, 축사 적법화 적용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은 무허가 축사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농식품부를 지적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참석한 농민들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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