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농업인 안전정책·제도는…

▲ 많은 농업인들은 수확 시, 사디리로 인한 낙상 사고는 물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편이장비를 착용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아야 한다. (사진은 기사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농작업안전예방... 각 지자체서 사고예방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농업인안전보장... 농업인 특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얼마나 아세요?”

2016년 농산업 재해율은 1.25%로, 전체 산업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농업인은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아 농작업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일반 민간보험 가입시 농업인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되므로,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에 농업인 맞춤형의 특화된 정책 보험으로 탄생한 것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다. 안전사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한 보장책도 동시에 마련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책과 농업인안전재해 보장을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농작업안전 예방

농작업 안전 교육 효과 크다

농업인, 농작업 시
안전보호구·편이장비 등 착용 필수

농업인은 농작업 시 발생하는 낙상위험과 눈부심, 반복 작업으로 인한 상지 근골격계 피로 누적으로 각종 병에 취약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한 번 사고를 당하면 농작업을 계속 할 수 없어 경제적 타격도 뒤따른다.
농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작업 환경이다. 이를 위해 농작업 보조구와 편이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1시간 작업 후에는 반드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작업 편이장비로는 운반차, 제초기, 분무기, 전동가위 등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예방과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내 85개소에 23종, 약 3만여 개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또한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였다. 농작업 안전시범사업으로 편이장비를 도입한 결과, 농업인이 느끼는 피로 증상이 6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작업 소요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49.5% 크게 향상됐다. 농작업 안전시범사업은 충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도입했으며 도내 30곳에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등 4개 사업으로 추진됐다.
또한 충남도농업기술원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도 진행했다. 시설오이와 배, 인삼 등의 재배 작목반과 마을을 대상으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산재 수준으로 높인다

농작업 안전 교육으로 작업 위험 감소

농업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작업 안전 효과를 톡톡히 누린 곳이 있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2017 농촌자원사업 분야별 경진대회-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분야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 원주교학복숭아작목반(이하 ‘작목반’)이다.
작목반이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먼저, 작목반은 안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작업일지를 쓰는 것을 생활화 했다. 또 작업 전 안전하고 쉽게 일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상기했다. 스스로의 동선을 그려보고 작업을 실시한 결과, 조금 더 신속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났다.
아울러, 작업 전 간단한 준비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 갑작스런 동작으로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했다. 마지막으로 작업 전 작업일지를 토대로 작업 후 일지를 쓰고 하루를 반성하며 농작업 시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줄여나가며,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유해 환경에서 농업인 안전 보장을 위해 전동 분무기와 고압분무기, 무진동 경량 예취기와 동력비료살포기를 보급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은 88%로 향상했다. 또한 주요 작업 단계별 위험도 74% 감소했으며 예상 재해 비용 또한 7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고령 농업인들은 모든 편이장비를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다. 앞서 예로 들은 작목반 또한 55세 이하가 29%, 55~65세가 52%, 66세 이상이 19%다. 작목반의 한 농업인은 “처음에는 편이장비가 비싸고 귀찮아서 착용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 앞으로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농작업 안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고 예방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농작업 안전사고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예방이 우선이지만 사고 발생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농업인안전재해 보장

농업 안전재해율, 일반산업의 2.5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필요성 높아

농업인 특화보험 왜 필요하나?
#제천에서 친환경 사과농사를 짓는 임현옥 씨는 2016년 5월에 적과작업을 하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쳐 입원했다. 당시 2만 여 원정도 금액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둔 덕에 병원 의료비와 영농 일수 일당을 합한 금액 100여 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임현옥 씨는 “농협 안내 홍보물을 보고 가입했던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됐다”며 “지금껏 허리가 다 낫지 않아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1년에 보장이 끝나는 상품이라 이후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얘기한다.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계속 보장이 안되는 점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일반2형 부부형에 가입한 두 모씨는 지난해 밭에서 깻잎을 따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다. 두 씨는 고도장해급여금으로 7500만 원, 간병급여금으로 500만 원, 재활급여금으로 5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의 보장을 받고 지금은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다.

농업인 든든한 안전망 역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도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농업인 맞춤형 산재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가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인에 비해 안전사고가 많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농업인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에서는 보통 3급 위험군으로 규정돼 있기에 보험가입에 불이익이 있다.
이에 농업인을 비위험직군으로 분류하고, 농업인이 쉽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농업인 맞춤형정책보험으로 탄생한 것이 농업인안전보험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에는 정부 보조금 50%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성별·연령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은 55.5%였으며, 2017년 목표치는 60.5%였으나 실제 74만4000여 건이 가입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이 부진한 이유로 농협생명 관계자는 “임의가입이라 농업인들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상품의 홍보 부족”을 꼽았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을 80억 원 확보해 지난해 대비 2.5배 늘려 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 87.5%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김상영 팀장은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누구나 단일보험료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이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작업근로자 안전재해보험 두 가지로 나뉜다. 성별·연령 구분 없이 단일보험료가 적용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만15~87세까지, 농작업근로자 안전재해보험은 20~8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 부부 중 남성만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부부 모두 가입하기 위해선 부부형 가입이 필수다. 보장 금액과 내용에 따라 일반1형부터 4형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일반1형의 일년 보험료는 총 10만8500원이다. 이중 50%인 5만4250원이 정부 지원이다. 또 지자체마다 20~30%의 지원이 있어 농업인 부담은 2만원 내외로 1년의 안전이 보장된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조수영 주무관은 “농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와 질병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민간보험이란 한계점은 있지만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농업 재해를 충실하게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  미니인터뷰 -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채혜선 연구사

“안전사고, 편이장비·보험으로 대비하자”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고령화, 여성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업활동으로 인한 재해는 건강안전 분야의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작업과 관련한 손상의 주요 발생 형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전도가 33.9%를 기록했으며 추락(13.4%)과 과도한 힘과 동작(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고령농업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이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멜빵형 수확바구니와 보행지지 겸용 운반수레, 손잡이 회전 농업용 가위 등을 개발했다. 앞으로는 적절한 작업복의 착용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 방법 중 하나이므로 농작업에 적합한 작업복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작업 전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도입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안전재해 연구와 예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사자격증의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타 산업 분야와는 재해 발생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관리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실천이다. ‘재해의 사전 예방’은 ‘재해 후의 보상’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가 큰 안전관리 방법이므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교육, 농작업 안전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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