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청렴한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었지만, 청탁금지법은 농축수산업계에 큰 피해를 줬다. 그래서 시행 1년 만에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가 농축산물 선물 가액 기준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고,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난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현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시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인들의 볼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부터 농업인들은 선물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 가액이 상승했지만 한우나 인삼선물 등은 인상기준에 맞추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영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어쨌든 개정법이 시행된 만큼 농업인들도 선물트렌드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위기와 역경을 지혜와 끈기로 극복한 대한민국 농업인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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