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상해․사망사고 시 견주 형사처벌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견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강화=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 맹견 범위(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 5개 견종(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을 추가했다. 이들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다. 단,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견에서 제외된다.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 관리의무 위반자 제재․단속 강화=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게 부과되던 과태료가 5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관리대상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일반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 5-7-10)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상해의 경우, 2년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며,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한다.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반려견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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