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농업․유통업계 반응 긍정적”

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는 5만원
농식품부, 농식품․외식분야 보완대책 지속 추진

▲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후속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50%를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함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단,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 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업계와 유통업계의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된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올해 설 대목부터 국산농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확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통현장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했고,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해 발표한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화훼분야는 경조사․선물용 위주의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과수는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와 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주고 받는 사람 모두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이미 100만장 배포했다.

또한 과수․한우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열 계획이며, 설 선물 모음집 책자도 제작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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