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업체들의 편법적 가격 인상 차단에 나섰다. 최근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와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에서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파장은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농가 평균소득 3719만 원 중 농업소득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외국인근로자 1명을 고용할 경우, 임금과 퇴직금, 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한 해 농업소득의 몇 곱절이 될 판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농업분야 5인 미만 사업체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의 농촌 인력수급문제와 임금상황을 들여다보면 현실성이 없다는 게 농민들의 목소리다. 오히려 임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무작정 농산물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서민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먹거리를 걸고 넘어지는 현재의 물가관리체계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인자리를 포기하고 근로자가 되는 게 낫겠다는 푸념도 나올 만하다. 각 산업계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체계 정립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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