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GPS 미가동…축산농가 출입기록․동선파악 필요"

고병원성 AI가 확산 일로에 있는 가운데, 방역을 소홀히 한 축산계열화사업체가 수사를 받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 중간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컨설팅 차량으로 GPS 등록)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과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GPS를 장착하고 가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GPS 미가동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그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에 이러한 미흡한 방역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과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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