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

▲ 발족식에서 추진연대 공동대표 5인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농업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로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0차 헌법개정에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고, 75%가 농업가치 헌법반영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농협과 농업인단체 주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천153여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같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국회 건의활동과 범국민 공감확산을 추진해 나갈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 반영 추진연대’가 지난 9일 발족했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농민헌법운동본부 54개 단체, 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 농협 등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연대 발족 기념사, 추진경과와 계획 보고, 공동선언문 채택, 결의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그동안 하나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범농업계가 ‘농업가치 헌법 반영’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농업계 추진연대 공동대표인 김영호 농민의 길 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5명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대표 일동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결의내용은 ▲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낸다 ▲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와 도농교류 활동 등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등 네 가지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김인련 회장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규정해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면서, “우리도 식량안보, 환경과 경관보전, 수자원 저장,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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