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내놨다. 그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가 몇몇 눈에 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2016년 3월 도입됐지만, 경영주 확인절차(남편의 동의)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경영주 등록률이 형편없이 낮았고, 양성평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여성농업인들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가 1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영농과 육아, 가사활동 등으로 각종 영농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이 영농교육에 참여할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매년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 희망을 품는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달라질 내일은 비전과 희망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연초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것에서 희망을 엿본다. 정부도 이러한 농업인들의 염원과 애로를 듣기 위해 귀와 마음을 더 열어야 한다. 그것이 농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책무다. 무술년, 농식품부의 그런 모습을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