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국회 농해수위 이완영 의원

농어업회의소 설치·가축분뇨·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부처간 이견으로 설득 중에 있어

▲ 국회 농해수위 이완영 의원은 올해 농민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는 실질적 농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두 번의 선거동안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발로 뛰는 머슴같은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불완전한 개정으로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 대책TF팀장으로서 입장과 농정관련 법안에 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도입 15개월만에 김영란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업계 불만이 극심하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팀장으로서 입장은 어떠한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은 농수축산인들의 절박한 호소 끝에 이뤄낸 결과지만 매우 아쉬운게 사실이다.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의 범위를 10만 원으로 상향돼 과수 등 일부 품목은 효과가 있겠지만 한우·전복·굴비·인삼·송이 등 고가의 품목은 실익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농수축산물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농수축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 법안이 현재 농해수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아무래도 올해 설 이전에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정무위에 공개적으로 개정안 처리 촉구를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농민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농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농정이 아닌 상향식 농정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입법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소개해 달라.
그동안 농어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법안은 기초, 광역, 전국 단위의 회의소를 구성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농정 관련계획을 수립할 시 농어업회의소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 발기, 발기인을 포함한 관할구역 내 농어업인의 20%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설립요건을 상향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의 경비지원은 지자체에서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토록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미FTA의 개정협상이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의원의 입장은?
지난 국정감사에도 지적했지만 더 이상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FTA협상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한미FTA 체결 당시 우리 정부는 쌀을 포함한 민감 품목 16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는 15년 동안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그간 유예했던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매년 농림축산물 분야의 무역적자는 60억 달러가 넘고 있고, 그 규모도 계속 늘어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개방은 국내 농업의 고사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농업의 근간을 사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산자부 등 해당기관에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고 향후 개정협상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농해수위에 몸담으면서 대표발의한 농정관련 법안 중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법안을 소개해 달라.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14년 3월24일 공포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 기한을 정해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적법화가 완료된 축사가 전체 대비 9.4%에 불과했다. 대다수 축산농가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의 대상이 돼 축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주말농장, 영농체험의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5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요구가 거세다.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열악한 것은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심사했다. 농해수위회원회 대안으로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고,기존의 자문회의를 심의회롤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농해수위에서 해당법안이 통과됐지만 부처간 이견이 있어 지금은 설득과정 중에 있다.

-전국의 많은 시군들이 이른바 ‘지방소멸’위험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지역구인 경북 칠곡군의 경우 공단이 만들어지고 젊은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평균 연령이 38세로 아주 젊은 지역이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위기로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43개 지자체 중 88.4%가 제정자립도가 50%미만이고, 153곳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수도권의 규제는 완화되면서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지방소멸의 위험을 줄이고 지방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농촌여성신문 구독자를 위해 한 말씀 부탁한다.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 농민의 아들이라고 소개한다. 그만큼 저의 근간은 농업이자 농촌이라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쌀값 폭락, AI 사태, 김영란법 시행, 기상이변, 살충제 계란사태, 한미FTA개정 등 농업·농촌의 부정적 이슈만 넘쳐나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새해가 밝은 만큼 ‘농민 한분이라도 더 만나야지, 한발 더 뛰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농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올바른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농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 그래서 농민들의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농촌여성신문도 농민에게는 알찬 정보를, 정책 입안자에게는 현장의 실상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무술년에는 여러분 모두 신바람 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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