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부터 조기양막파열 등 2개 질환 추가

최근 신생아 출생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비 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 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ㆍ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ㆍ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ㆍ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으로,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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