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돈줄이 줄고 그래서 다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재정 악순환’의 늪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을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는 납세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세금 일부를 납부하는 고향납세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일명 ‘고향세’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2019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주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과 동일하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한다. 그리고 기부에 대한 답례품 제공도 가능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실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와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과 기부주체, 대상범위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답례품 제공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의 불균형 해소, 수도권 집중 지속과 급속한 지역소멸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정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세파악으로 이 제도가 고향을 살리는 돈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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