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외국산 농산물과 식물류 수입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 붉은 불개미 등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한‘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관계기관의 식물검역과 병해충 방제 전문가로 이루어진‘식물방역법 하위규정 개정 TF팀’을 구성해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왔다. 

개정법에는 기존 검역대상 외에‘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목재 가구 등의 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내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했을 때 농식품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검역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식물검역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