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정안 재상정 앞두고 농수산업계 초미 관심

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직업․연령서 찬성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부결한 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63.3%가 청탁금지법 개정안(3․5․10)에 ‘찬성한다’는 여론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CBS 의뢰로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한다’(27.5%)는 답변보다 배 이상 높아 시행령 개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농수축산업계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부결됐던 ‘3·5·10 조항’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상한선을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가공품의 경우 50% 이상)은 10만 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었다.

오는 11일 재상정될 개정안도 별 수정 없이 상정될 계획이어서 시행 1년이 지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긍정적 신호로 감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농수축산업계에서 찬성응답이 80%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 사무직, 학생, 노동직 순으로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 이상, 40대에서 개정안 찬성 응답이 60%를 넘었고, 50대도 54.8%가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은 반대가 53.7%로 찬성(41.3%)보다 높았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11일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을 앞두고 최근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상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여론조사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은 물론 농축수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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