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달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을 앞두고 농산물 수입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14일 부산(본부세관)을 시작으로 15일 군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16일 인천(한중문화관)에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출입업체,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수입식물재배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과 탁송품에 대한 검역 실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tag) 부착 의무화 ▲수입 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조항 등 병해충 감염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소개했다.

검역본부는 국제교역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현행 식물검역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시행에 필요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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