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서비스 연속 제공기관…서울 1개소 그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014년부터 갑작스런 출장이나 야근으로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당일 이용 가능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시행해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서울․경기 각 추가1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긴급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전국 222개소 중 단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돌보미 서비스 운영기관은 2014년 3개소, 2015년 6개소, 2017년 9개소, 2017년 8곳에 불과했다. 시행시작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곳은 서울 단 1개소에 그쳤으며, 지역별로 20가구 이상 수요가 있는 남해, 오산, 원주, 춘천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4년이 지났지만 센터별로 긴급돌보미를 1명씩 배정되다보니 수요가 있어도 지원하지 못하거나 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1가구가 121일 동안 1,19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지역도 있었다. 서비스 지침상 ‘지역여건에 따라 서비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사유에 대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한 가구가 독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권미혁 의원은 “현행처럼 긴급돌보미 서비스를 지속한다면 생색내기용 사업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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