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이슈 - 농림기관 종합국감

▲ 종합국감에서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사진 오른쪽)이 김영록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캡쳐)

권익위 “가액조정 포함해 시행령 개정”
농해수위원들 “1차 농산물 자체 예외”
김영록 장관 “농산물 제외는 법개정 사항”

올해 설날에 이어 추석명절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특단의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인들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의 전체적 현실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들은“1차 농산물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느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권익위에서는 오는 11월말이나 12월초 대국민보고대회를 가진 후, 가액조정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예하기관을 상대로 한 종합국감 하이라이트는‘김영란법’에 집중됐다.

▲ 종합국감 증인으로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사진출처=국회방송 캡쳐)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이 오후 국감 증인으로 나와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과 동시에 질타를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김영란법은 수입농산물 촉진법”이라고 성토하며,“1차 농산물 자체를 예외로 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어떻게 정부정책이 하필 가장 약자인 농업인들을 짓밟을 수 있느냐?”며 김영란법을 성토했다.“대통령이 공약까지 하고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도“청탁금지법은 정책실패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 예로 영국이‘창문세’를 통해 신규 주택 신축 시 적정한 창문을 만들지 않았던 사례와, 우리나라 전세권 2년 설정 후 발생한 전세가 폭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홍삼은 캔디밖에 선물할 수 없고, 한우는 1인당 국거리 한 주먹 밖에 못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황주홍 의원은“시행령은 바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김영란법은 시간을 질질 끌 이유 없이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48개 FTA로 만신창이가 된 농업인에게 어찌 김영란법의 피해를 안길 수 있나?”며“1차 농산물에 김영란법 적용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도 김영록 장관에게“김영란법을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으며“이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농식품부가 하는 일을 농업인들이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오는 11월 말이나 12월초 대국민보고대회를 가진 후, 40일이 지나면 가시적인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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