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본청과 소속기관만 21개에 이른다. 농업 관련 사업의 본래업무인 진흥사업부터 등록과 심사 등의 국가행정적인 역할까지, 이미 대한민국 농업의 총체적 기관으로 변모한지 오래다.

문제는 규모만 키웠다는데 있다. 스스로의 혁신이나 내면의 성장보다는 그들의 울타리를 견고히 하는데 급급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대기업과 공공성 단체 모두가 숨 가쁜 개혁의 바람 속에서 성장해왔다. 권위는 낮아졌고, 업무는 맑아졌다. 국민의 알권리인 기관 단체의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접근성 또한 그만큼 가까워 졌다. 이 순간에도 기관들 스스로가 더 많은 혁신과 개방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하지만 혁신도 남의 일인 공공기관들은 여전하다. 정부 최고 기관도, 민간단체도 아닌, 국민적 관심이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는 중간쯤의 기관들이 꼽힌다.

농촌진흥청도 그렇다. 누구나 농진청에 들어서면 농민과 단체에게 들어온 얘기들을 떠나서도 금방 알 수 있다. 담당자로부터 자료나 답변은 기대할 수 없다. 대변인실을 통해서만 부탁드리고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차단하고, 비좁은 창구 한쪽만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자기들만이 권리로 차단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외부가 아닌, 농진청 스스로의 혁신은 지금뿐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