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4년새 6배 이상 증가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 각종 수당을 받아내는 부정수급이 가파른 증가 추세다. 지인의 회사 또는 유령회사에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타사업장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한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급여만 수급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에서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까지 2배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억1500만 원에서 2017년 8월 말 기준 3억85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2014년 1600만 원에서 2017년 8월 기준 1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신 의원은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도 강해진다”고 지적하며, “최근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