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 - 개정헌법에 농민권리 포함될까…

▲ 지난 16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는 농민헌법개정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농민 목소리 결집
“지속가능한 농업 위해 농민권리 보장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5월 본회의 처리를 끝내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나온 일정표다. 이에 헌법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업계도 마찬가지다. 농업계는 개헌안에 농민의 권리와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헌법개정 운동본부인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창설했으며,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농민헌법, 촛불헌법 실현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영호 전국농민회연맹 의장과 조병옥 전농 사무총장,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 장경호 녀름 연구소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호 의장은 농민헌법 운동본부 창설 이유에 대해 “농민의 권리를 찾는 것과 지속가능한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한 바른 먹거리 보장은 국민을 넘어 인간과 직결된 문제로 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농민 권익 신장·농민소득 보장 등 공익적·다원적 기능 위한 조항 제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는 농민헌법 운동본부 연구팀장을 맡은 윤병선 교수가 헌법에 담겨야 할 농민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자본과 임노동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경제법칙이 농민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는 “농민은 땅이라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며 땅을 매개로 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환경의 유지 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먹거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또 농산물 가격 결정은 항상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며 “농민은 빈곤에 노출되고 농촌은 자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농민답게 살 권리가 이번 헌법 개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 ▲국토 개발로 인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훼손 방지 ▲농민의 소득을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 ▲여성농민의 권익이 신장 등을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내세웠다.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명시해야”

해외사례 통해 개헌 과정에 반영돼야 할 내용 제시
장경호 소장은 해외 주요사례를 예로 들며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의무가 담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소장은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스위스와 볼리비아 등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자연자원의 보전과 경관의 보전, 전국에 걸친 분산적 인구 정착의 조항을 예로 들었다. 또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가 농민권리선언(가칭) 초안을 마련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제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5월 인권이사회 표결을 통해 농민권리선언문 초안을 의결했고, 내년 유엔 총회에서 국제규범으로 의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먹거리의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민헌법운동본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포함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44개 단체가 참여 중이며 지난 18일에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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