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중 10개 제품에서 검출…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나와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 조사대상 20개 중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판매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의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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