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국토부, 농촌주민에 안전용품 지원

농촌진흥청과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7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10일까지 펼친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해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나 자전거에 안전반사판을 부착해 야간 도로운행 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 권역별로 대상마을을 선정해 온 것과 달리, 올해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의 50개 마을을 선정했다. 전남(6시군, 16마을), 경북(6시군, 15마을), 경남(4시군, 10마을), 전북·제주·경기·충남(4시군, 9마을) 등이다.

올해에는 특히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안전지팡이 등의 안전용품도 지급된다.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농기계 특성상 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농촌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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