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고령농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화성 이순덕 씨

“농사 안 지어도 살만해. 오히려 더 윤택해졌지. 주머니에 현금이 두둑하니 마음까지 편해”
경기 화성시 화수리의 이순덕 씨는 2년 남짓 농지연금을 받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는 많이 못하고 고추, 배추, 파 등 반찬거리용 밭농사만 소일삼아 하며 여유를 즐긴다.
평생 함께 농사짓던 남편의 사망으로 홀로 된 이 씨는 농지연금을 받기 전에는 자녀들이 보내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시골에 혼자 살아도 겨울철 난방비며 전기료 자동차 운행비 등 이럭저럭 연간 생활비가 1600만 원은 들더라고... 처음엔 아이들이 주는 용돈을 목이 메어 받을 수가 없었지...”

이순덕 씨는 1975년에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화수리에서 줄곧 농사를 지었다. 몸은 힘들지언정 농사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부부는 오직 농사에만 전념해 화수리에 추가로 농지를 매입하며 영농규모를 키웠고. 두 자녀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다. 2009년 남편이 중풍으로 고생하다 70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이순덕 씨도 교통사고를 겪으며 후유증이 생겨 혼자서는 농사일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이 씨는 우연히 농지연금을 알게 됐고 두 자녀와 상의했다. 

“자식 자랑 같지만 우리 애들이 모두 착해. 우리 키우고 공부시켰으니 엄마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야”사실 이 씨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농사를 물려 받을 형편도 안됐기에 더 쉽게 농지연금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당시 65세이던 이순덕 씨는 근처의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지소를 방문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경영이양, 장기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었다. 

“내심 아이들에게 혼자 사는 엄마가 부담이 될까 걱정스러웠는데 농지연금 덕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됐지”이순덕 씨는 요즘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필요한 금전적 도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까지 생겼다. 종신형에 가입한 이 씨는 앞으로도 사는 날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어 안심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본인이 결정해야지. 자식 눈치 볼 필요는 없지.”

이순덕 씨는 이웃들에게“자식에게 땅 물려 줄 생각 말고 농지연금으로 풍족하게 살라”고 권하기까지 할 정도로 농지연금 예찬론자가 됐다. 
이씨의 경우 12298㎡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100세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259만6000원을 받고 있다. 

■  미니인터뷰 - 조은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지연금부 차장)

"농업인이 더 혜택 받도록 제도개선에 노력"

농지연금 가입자들이 농지연금 덕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예전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농지연금 사업 담당자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농지연금 가입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가입농지를 자경이나 임대할 수 있어 매월 수령하는 농지연금 이외에도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부부 모두 65세 이상 승계형 가입인 경우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100% 승계된다. 농지연금 가입농지가 6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 100% 면제도 농지연금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그동안 가입조건 완화, 면적제한기준 폐지, 가입부대비용 선납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의 혜택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불어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전후후박형 신규상품을 출시했으며, 올해 중 일시인출형·전후후박형 등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 발전에 수고한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 더불어 더 많은 고령농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해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한다. 

■  Q&A로 알아보는 농지연금

Q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A
농지연금은 농업인이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인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계형 가입의 경우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Q 가입대상 농지 요건은?
A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Q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담보농지평가가격,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매월 지급되는 월지급액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 원인 75세의 가입자가 종신형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은 약93만 원,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약 166만 원이 된다. 

Q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경우는?
A
농지연금에 일단 가입 하면 향후 농지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는다. 또한 향후 농지가격이 오르게 되면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한 후 연금을 해지하실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은 필지별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유 농지 중 일부만 가입하고 추후 다른 필지를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

Q일반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비교해 농지연금의 장점은?
A
농지연금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지담보대출과 달리 약정해지(사망) 전에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연금을 지급받는다. 
가입자는 담보농지를 활용해 얼마든지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약정해지 시 채무액이 담보농지가격 보다 큰 경우 담보농지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Q가입절차와  비용은?
A
농지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 포함), 담보농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한국농어촌공사 지사(93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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