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생리대 높은 가격 의혹을 조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수)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생리대 시장 구조 및 가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또는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에 생리대 제조원가 및 납품원가 그리고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다던 공정위관계자는 최근“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여 직권조사 중으로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줄곧 생리대 시장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변명했던‘개별사건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에 의해 생리대 시장에서 상위 3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인 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 연일 주장했던 생리대 A사는 유통업체의 공급가격 갑질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생리대 제조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권한의 문제로 치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직권조사, 가격논란에 대해 성실이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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