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그 파장은?-축산업분야

▲ 한우는 2014년을 정점으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고있다.

사육농가·식육업체 폐업 기로에…
농가들, 한우 직거래 활성화 등 자구책 마련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28일, 일반국민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신호탄이라며 반가워했다. 그런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니 부작용이 심상치 않다. 김영란법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국민의 밥심을 책임지던 농업인들에게 열심히 농사지어도 결과가 좋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다. 

더구나 한우는 지난 2014년에 정점을찍고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시장개방에 따른 값싼 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은 쇠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해졌고 김영란법의 작용으로 한우고기를 선호하던 소비자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한국생활개선증평군연합회 윤미자 회장은 30년 간 70두의 한우를 키우며 가정을 이끌어왔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주름은 더 깊어졌다.

“심각해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소를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우리 소 가져가세요’하면 바로 가져가고 판매도 수월했는데 지금은 많이 까다로워요.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한 달 전에 말해서 공판장 반응도 살피고, 예약손님이 있는지, 소비자 수요가 확실한지 눈치가 필요해졌어요.”
윤 회장은 평소에 소를 잘 먹이려고 하다가도 판매가 시원찮고 예전만큼 도축되지 않아 소 키우는 재미가 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여파를 실감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없을 때는 명절 앞두고 소가 몇 마리씩 나갔는데 요즘은 마릿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소가 많이 출하되고 판매돼야 경제적으로도 좋은데 요즘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우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전국한우협동조합 김인필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업계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덩치 큰 방위산업비리, 법조비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는데 국민이 수긍하는 형법에 맞게 처벌을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위중한 문제는 손쓰지 않고 애꿎은 농축수산 농가만 피해보고 있는 현실이죠.”
김인필 회장은 농업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힘줘 말하며 한우고기를 대한민국 국민이 소비하지 않는다면 누가 소비할 것인지 되물었다. 한편 김 회장은 한우관련식당들도 김영란법의‘식사는 3만 원’기준에 질 좋은 한우를 가격에 맞출 수 없어 전업·폐업하고 있다며 한우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에 기준금액을 완화하지 않으면 축산업계뿐 아니라 수산업계도 고급 굴비 같은 경우 다 침몰될 겁니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한우 유통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물었다. 
“한우 직거래 활성화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축협을 통해 유통구조를 끌고 갔다면 직거래매장에도 활로의 기회를 넓혀 한우가 많은 곳에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우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만든 사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처하기 위해‘기능성 한우’에도 도전한다고 밝혔다.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을 높여 기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특수제작 사료로 한우의 맛과 품질에서 차별화를 꾀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쇠고기 시장을 키워 침체된 한우산업의 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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