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힙합공연 하는 정부정책
여성농업인 권리․지위보장 내용 담겨야

얼마 전 농민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100대 국정과제를 다시 짜라.”고 성토했다. 새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이전 산업화 정권의 농업무시 기조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데 따른 반응이었다. 그나마‘여성농업인 권익향상’에 관한 내용이 100대 국정과제 속에 담겨 있다고 해서 관련내용에 대한 의견을 대표적 여성농업인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개 단체장들에게 물었다. 단체마다 온도 차이는 다소 있으나, 역시 반응은 100대 국정과제 다시 짜라는 반응과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했다.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과 이명자 한여농 회장은“기준연령 설정 자체가 잘못 돼 있다.”고 비판했다. 농촌 여성의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 70세에 육박하고 있는데, 정책은 30대에 맞춰져 있으니 농촌 현장에서 제대로 실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경로당에 가서 힙합댄스와 비트박스 공연을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정책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이주여성과 신규로 유입되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늘리고, 아이 돌봄 사업을 정책에서 아예 제외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지만, 농촌 현장의 여성농업인 연령대 구성비율을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정책의 수혜자 90%는 65세 이상의 연령대인데, 정책은 10%도 안 되는 30대~40대에만 맞춰져 있다면 이게 어디 정상적인 일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이러니, 현장에서는‘탁상행정’이니,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이 4차에 걸쳐 개정됐어도“늘 고만고만하다”느니 하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여성농업인 권익향상’관련 5개 항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공감 가능한 얘기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제도 강화, 농촌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보건 공공서비스 강화,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실시, 직업역량 강화와 복지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대상 기자재 개발 및 보급, 직거래사업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 육성,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확대,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 및 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정영이 전여농 사무총장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과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농업인 권익향상’은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져 왔던 이 땅, 농촌에 사는 어머니들의 희생에 대해 권리와 지위보장을 국가가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생일상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성농업인 정책이 현실과 괴리된 애드벌룬만 띄우는 식에 치우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전통밥상과 고향의 정으로 표현되는 어머니 마음을 외면하고 내박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100대 국정과제 속에 들어 있는‘여성농업인 권익향상’관련 정책이 다시 작성돼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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