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내 영농환경에 맞게 ‘꿀벌 반야외시험법’ 확립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호하기위한 ‘꿀벌 반야외시험법(semi-field)’이 확립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시험법으로 등재된 ‘꿀벌 반야외시험법’에 기초해 국내 영농환경에 맞게 이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꿀벌 반야외시험법은 우선 망사터널(약 70㎡) 안에 유채를 심어 유채가 만개할 때 벌통을 넣은 후 농약을 살포하고, 25~26일 간 치사 개체, 비행활동, 봉군상태, 알과 유충발육도를 측정해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포토박스로 소비판을 촬영해 농약이 알, 유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으로, 이 시험법을 이용하면 꿀벌 성체에 대한 치사 등 급성독성만 평가했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농약이 꿀벌의 알부터 유충, 성체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저널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8월 온라인 판에 게재되기도 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확립된 ‘꿀벌 반야외시험법’을 농약등록 시험법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3단계로 야외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농약의 꿀벌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3단계 야외시험의 시험방법과 평가기준 확립이 요구돼 왔었다.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전경미 연구사는 “이번에 확립된 반야외시험법은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으로, 꿀벌에 안전한 농약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