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되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대 국회 최초로 여성의 승진 기회를 가로막았던 유리천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간사 위원은 국가기관과 기업 등으로부터 고용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의 ‘유리천장방지법’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제활동 참여 항목인 24조에 여성 직원이 승진·전보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 측에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승진 등에서의 인사 상 불이익, 즉 유리천장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성평등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 되고 있다”며 “지금껏 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유리천장 해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 진정한 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가 밝힌 주요 ‘OECD국가 별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우리의 유리천장실태는 OECD 주요국가 중에 최근 5년간 매년 꼴찌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유리천장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유리천장방지법’ 발의를 계기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한 인사기회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