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전국 17개 지자체 참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이 9월29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공무원 3780명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4230명 등 8000여 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식약처는 한과·떡·사과·배·고사리·조기·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검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