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과를 마냥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농업계 20년 숙원사항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에는 다양한 배경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정부가 반대를 하고, 한때는 농업계에서 반대를 해서 법안통과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농어업회의소법안’은 반드시 통과 돼야만 한다. 농업계에서는 이번이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누더기’라는 누명을 쓰면서까지 기존 법안에서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덜어낸 부분을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시 채워 넣으려면 또다시 지난한 토론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반대한 것은 농업인들의 정책참여와 정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인단체에서‘농어업회의소’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인단체 위에 군림하는‘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정책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관변단체화’할 것이라는 반감 때문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회의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업인단체들의 이견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토론을 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를 해왔던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공감해 주고 대한민국 농업에 농어업회의소가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힘을 보태주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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