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업회의소 토론서 선통과 후논의 공감대

▲ 지난 8월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통과 앞둔 ‘농어업회의소’
9월 정기국회에‘농어업회의소’에 관한 법률이 상정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계 20년 숙원사항인‘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농어업회의소법안’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으로부터 수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도 함께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농정개혁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핵심공약의 하나가 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전반적으로 우호적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동안 반대해 왔던 농업인단체를 설득하고, 명실공이 전체 농업인들을 대표하는 법적·제도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는 토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20년 농업계 숙원사항…쟁점은?
지난 8월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적극적 반대는 아니지만, 기존 법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해‘누더기’가 됐다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봤다.

첫째, 회원비율 2~5%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소 회원비율이 50%는 돼야 대표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농업인단체들을 끌어안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가야 한다”며“가입 회원수를 50% 이상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 사동천 교수는“농업인이라면 당연히‘농어업회의소’회원이 되는 ‘당연 가입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농어업회의소가 농업인단체 위에 군림하는‘옥상옥’, 또는‘관변단체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원은 대표 발제를 통해“농어업회의소는 농민단체도 농민단체연합회도 아니다. 농어업회의소가 독특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법과 제도로 인정하는 공적 대의기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독일과 프랑스에서 농지관리를 농어업회의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공적 대의기구이자,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단국대 김호 교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농어업회의소는 농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구다. 대의기구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또, 농어업회의소는 정책에 참여하는 보조적 기구가 아니라 농업인들의 자발적·자율적 기구다.”라고 주장했다.

셋째, 기존 법안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해‘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민농업포럼 정기수 상임이사는“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1년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을 함께 준비하자.”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농어촌복지포럼 정명채 대표는“사회법은 완전한 법이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없다.”며“이번에 확실하게 통과시키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법안 통과 후 손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과 농지·농민 지키는 역할 할 것”

농업인 당연회원제 돼야…재원마련도 과제
농어업회의소만의 고유사업 발굴 노력 필요

“농업회의소는 농정 참여기구”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김제열 회장(거창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은“6년째 거창군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니 농어업회의소는 민관이 협치를 해 나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군수나 국회의원 토론회, 벼육묘장 조성 등의 사안 협의과정을 되돌아보면,‘농어업회의소’는 참여와 자치를 통해 충분히 자율조정을 해 낼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농업회의소가 일반 농민단체와 다른 공적 대의기구라는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기존 법안에서 많이 후퇴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비판도 있다. 농업인단체들을 끌어안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가야 한다. 가입 회원수를 50% 이상 끌어 올려야 한다. 안정적 재원 마련도 필수”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 김호 위원장(단국대 교수)은“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정에 직접 참여하는‘농정의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농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농정의 파트너”다. 
“더 이상 상공회의소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공회의소는 정책 건의기구에 불과하지만, 농어업회의소는 농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구다.”라고 주장했다.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홍익대 사동천 교수는“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되면, 이 법안이 공법이냐 사법이냐가 중요하다. 다만, 현재 지위는 민법상의‘비영리 사단’동호회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우선, 출발부터 하자는 생각에서 당초 1998년 법안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했는데, 기초가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농어업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농정 파트너’로서의 기능, 국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교육 등 공공서비스 기능, 쿼터제 운영 등을 들 수 있는데 농업인 전체가 당연회원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농업인단체들도 농어업회의소가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기훈 농촌정책과장은“이번에 미비한 쟁점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한번,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면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농어업회의소만의 고유사업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후 필요성과 역할 홍보가 최우선
9월 정기국회에서‘농어업회의소법안’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 다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농업포럼 정기수 상임이사는 상대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역할을 홍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모델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고, 1년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농업계 차원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한다. 중앙회의소와 시군회의소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과 함께, 가능하다면 2년반 후 치러지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농어업회의소 회장 선거도 동시에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명채 대표는“유럽도 농업회의소를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100년 이상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농어업회의소는 농민운동의 결과물로 얻어진 것이다. 유럽의 농어업회의소는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에서 만들어졌고,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돼 정부가 배려해 준 것이다. 재벌공화국으로 가는 나라에도 없다. 농업과 재벌이 공존하는 나라에서 회의소가 잘된다.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 되고 정착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을 지키는 것이고, 농업의 핵심인 농지와 농민을 지키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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