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친지·연인 사이엔 청탁금지법 무관"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다.

첫째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는 오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오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 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도 가능하다.

세 번째는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오해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 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하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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