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커 김대중 정부 때 법제화 무산…시범사업으로 명맥

“정부는 못하지만, 농어업회의소는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와 관련,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회장은“농어업회의소가 전국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10배 차이 나는 농산물의 한미 불공정 교역상황에 대해 농어업회의소가 자신 있게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차마 주장하지 못하는 주장을 농민들의 대의기관인 농어업회의소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처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배정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데 반해, 농어업회의소가 존재한다면 정부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히 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힘이 없지만, 농어업회의소는 할 말 다하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농어업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새 정부 주요 농정의 하나로 제시됐다.
‘농어업회의소’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미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당시 김성훈 장관 재임 시에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농업인단체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 후, 약 10년이 지난 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2009년 국민농업포럼이 지역별 시범사업을 건의해 그 불씨를 살려 왔다. 

‘농어업회의소’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회장이다. 198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임 시부터 유럽모델인‘협치농정’의 근간으로 도입을 주장해 왔던 법이다.    
 

농어업회의소, ‘협치 농정’ 이끌어낸다

‘쿼터제’ 통해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할 협상력 키워
일부 농민단체 “정부지원으로 관변단체화 될 우려”

 

농민들의 실질적 대의기구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업인들의 의사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대의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이 농업인들에게 원활하게 전파돼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그야말로 농정에 대한 협치(協治), 일명 거버넌스(governance)를 이뤄낼 수 있다.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에도 앞장서게 된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는 실천방식은 품목별협동조합을 통해서라고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회장은 말한다. 품목별협동조합을 통해‘쿼터제’를 운영함으로써 생산량을 조절하고,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품목별협동조합 차원에서 각개격파 하면서 농업인 수익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품목별협동조합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면 농협의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의 기능을 확인하려면 쉽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예를 들 수 있다. 헌법 제123조 5항을 살펴보면,‘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기초해 상공회의소법이 1952년 제정됐지만 아직 농업회의소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 돼 제대로 운영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9월 정기국회 통과되나…
그동안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거창군농업회의소는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역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일관되게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2월 법제화가 무산된 이후, 2010년 평창·진안·나주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이후, 2011년 고창·봉화·거창이 선정됐고, 2012년에는 남해 등 지금까지 총 7개 지역이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2015년 충남도·예산·완주·의성·고성, 2016년 제주·화성·고성·아산·당진·논산·담양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있는 상태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올해를 넘길 경우 농협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데다 동력도 잃게 된다”면서“농어업회의소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킨 후, 1년 유예기간 동안 미비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다시금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도로 진행돼 왔다. 
기존 법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를 이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법제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청문회 당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긍정적 의견을 밝혀 그동안 농업계 숙원사항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농 등 농업인단체의 반발은 남아 있다. 반대의 이유는 농어업회의소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예산은 통제의 수단이 돼 관변단체화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명채 회장은“설립 초기에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정부 위탁사업으로 자립기반을 다져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생산량에 대한 쿼터제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갖추게 되면 결국 농업인이 농어업회의소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며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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