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진료비를 내게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의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는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항목들은 그간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2014년 기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 대비 1.9배에 달하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MRI·심장초음파 등 3800개 항목 건보 적용

5년간 30조6천억 필요…건보 흑자 중 절반 활용

치료에 필요하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진료행위는 모두 급여(급여·예비급여)로 포함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포괄 수가제도가 확대된다. 
디스크 환자의 MRI 검사, 심장·흉부질환 초음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등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만성·중증질환자에 대한 다빈치 로봇수술, 백내장 환자의 계측 검사, 폐렴균·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현장검사 등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치료 효과는 있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 기술과 의약품도 환자 본인이 30~90%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예비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다. 현재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이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미용·성형 제외한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내년부터 선택진료 폐지, 2인 병실까지 건강보험 확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3대 비급여인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도 개선된다. 그간 환자가 선택 진료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 일정 조건 충족)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입원환자의 병실 사용료도 현재 4인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2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종합병원 등에서는 4인 이상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 보다 20% 정도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는 2015년 도입됐으나 전문 간호사와 병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만~8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가량 내면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약 18%(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감소), 비급여 의료비가 64%(전체 13조50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감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는 기존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약 66% 감소하고 특히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 급감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실손 보험사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번 대책의 재원마련에 관해 문 대통령은“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특히“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씩 인상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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