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출생초기 빠른 성장 이용한 범법행위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가 97곳을 적발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이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의 나이를 속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출생일을 며칠만 속여도 상대적으로 발육이 빠른 송아지는 우량 상태로 평가받아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1개월 동안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에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가구(전체 10만1834가구의 2.5%)를 골라 집중 단속을 벌였다. 

어미 소가 인공수정을 하고난 뒤 송아지의 평균 임신기간(28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린 농가가 많았다. 또 송아지가 출생하면 5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긴 농가도 단속의 대상이 됐다. 

일부 농가는 출생 신고를 한 뒤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 규정과 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송아지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소는 출생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출생신고가 중요하다. 날짜를 조금만 속여도 발육 상태가 좋아 비싸게 팔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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