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됐다. 이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 없는 맑고 깨끗한 사회가 어느 정도 정착된 듯하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원인도 있지만 법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는 현실화됐고, 매출 감소로 인한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농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관련 업계의 법 개정요구가 더 커지고 있고, 정부도 신중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얼마 전 취임식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이전에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행 1년도 안 된 법을 개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영향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따져 종합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 개정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제 공은 농업계로 넘어온 모양새다. 법을 개정하려면 권익위가 국회에 발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계가 더욱 강력한 설득논리를 마련하고 어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이젠 농업계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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