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 청탁금지법 개정 가능성은?

권익위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연구 중” 신중론
농민단체 “농산물은 대상서 제외해야” 강경론

권익위 설득이 우선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이전까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표명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설날 이전에도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점증했지만, 권익위는 “법을 시행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도시민들 대부분은 청탁금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법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농업인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3-5-10으로 되어 있는 청탁금지법 중 부분적 금액조정 보다는 국내 농산물을 청탁금지법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의 범위와 접근 내용 자체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국회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권익위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하고, 발의를 해야만 하는 전제조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나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하고 설득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권익위, 전문 연구기관 통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연구 중
이에 본지는 최근 권익위에 신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인단체 등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는 ‘가액기준 상향 등 조치는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로 청탁금지법 영향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혀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 시행의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법 시행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농업계의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익위의 입장표명에 대해 농업계 중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휘청거리고 있는 화훼단체협의회 등 농업인단체들은 김영란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은 “흔히 ‘박근혜법’이라고 일컫는 김영란법이 시급히 개정돼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법 시행 이후 최대 70%까지 손실을 보는 화훼업계와 농업인단체는 앞으로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 위한 집회 등 좀 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장관께서 취임사 등을 통해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농업인들을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한 권익위의 협조를 얻어 진행해야 할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농산물 자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라고 부연설명을 했다.

김영록 신임 장관의 김영란법 개정 발언이 농축수산업계에 희망의 메시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만큼 농식품부와 농수축산인, 관련 업계의 긴밀한 공조체제와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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