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추진해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 김철민 의원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6월30일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 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도 준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전국 226개 행정구역 내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고, 상호금융점포수는 158개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만 명, 준조합원은 31만4000명이다.

하지만 각 시군에 0.7의 금융점포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며 산림조합의 상호금융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여타의 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다소 완화해 대도시 등에도 점포수를 확대한다면 상호금융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해 이용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특별시·광역시 등에도 진출해 산림조합 상호금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수산업협동조합의 사례를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단위조합인 수산업협동조합도 서울지역에 진출, 상호금융점포를 개설해서 준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해 상호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추가적인 준조합원 확보를 통하여 산림조합의 조직경영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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