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전국 시군구 중 김포‧횡성‧태안‧무주‧영양뿐

▲ 홍철호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자체사 지정한 상습 가뭄 재해 지역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자체는 김포시(1개소), 횡성군(10개소), 태안군(2개소), 무주군(1개소), 영양군(12개소) 등 총 5개 시·군의 26개소였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에 해당한다.

이들 상습가뭄재해지역에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라, 김포 80억원 등 올해부터 총 1081억원이 투입된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서 각 지자체가 의무규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관련 실적·성과가 저조하다”면서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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