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 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기간이 7월5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소재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해 오는 29일까지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 색출·근절하기 위해 AI 바이러스 잔존 위험성이 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7월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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