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13일 농번기 전, 5월2일 실시하자"

황주홍 의원등 23명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농번기에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21일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출마자들은 논두렁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농민들로부터 '이 바쁜 농번기에 무슨 선거냐'는 항의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5월31~6월12일이 되기에 농번기인 5월1~6월20일 사이에 해당한다.

이에 황 의원 등은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해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를 피하자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 6월13일 예정인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2일에 실시된다.

황주홍 의원은 “도시지역에서는 큰 이해 상관이 없겠지만 생업에 바쁜 농민들에게는 농번기에 치러지는 선거가 곧 참정권의 침해를 야기한다”면서 “조속한 의결·처리로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소속 2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발의 의원은 황주홍ㆍ김재원ㆍ엄용수ㆍ김영춘ㆍ김성찬ㆍ윤후덕ㆍ장정숙ㆍ박 정ㆍ홍철호ㆍ이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윤소하ㆍ황영철ㆍ김철민ㆍ김용태ㆍ오제세ㆍ윤영일ㆍ신상진ㆍ백재현ㆍ조배숙ㆍ이원욱ㆍ유성엽 의원 등 23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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